이 협회는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약칭COA)로 표시한다.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협회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를 갖는 우리나라의 법인‧협단체 등이 상호 협력‧연계하여 민간 주도로 해외 저작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구제조치, 기타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합법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이를 맡는다.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또는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 정관은 제16조 제2항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협회는 제16조 제2항에 의한 총회의 결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따라 해산한다.
협회를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단체 또는 국가, 지방자체단체에 기증한다.
이 정관이 정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정관은 협회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등이 협회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협회의 행위로 보며 협회가 그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자와의 계약 등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 문서에 위 내용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정 및 절차에 동의하고 설립총회에 참석하였으나 그 설립자의 내부절차의 미비로 정관에 날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회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 날인한 다른 설립자들과 동일한 날에 협회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제24조(임원의 임기)조항은 기존 이사회의 구성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