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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약칭COA)로 표시한다.

제2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협회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를 갖는 우리나라의 법인‧협단체 등이 상호 협력‧연계하여 민간 주도로 해외 저작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구제조치, 기타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합법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우리나라 저작권의 해외 권리침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2. 2. 우리나라 저작권의 해외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사업
  3. 3.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합법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자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4. 4. 협회의 목적에 맞는 홍보,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5. 5. 위의 각 호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1. 협회의 회원은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 정회원은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협단체로 총회에서 정한 소정의 정회원의 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2. 2. 준회원은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협단체로 총회에서 정한 소정의 준회원의 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3. 3. 특별회원은 해외 저작권 인식제고,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합법유통과 관련된 홍보, 조사·연구, 교육 또는 국제협력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협단체로 총회에서 정한 회비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특별회원의 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1. 협회는 협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협단체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된 자로 구성한다.

제6조(회비)

  1.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2.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의 탈퇴, 제명 기타 회원 자격의 상실 및 정지의 경우에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의무가 발생한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은 반환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의무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준수의무
  3. 3.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4. 4. 회원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또는 사업의 휴ㆍ폐업 등 중요 변경 사항의 신고의무
  1. 회원이 전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회원의 권리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거나 총회의 의결로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협회의 제반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협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의 피선임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된다.
  3.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자격의 취득)

  1. 협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승인을 얻은 자는 협회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제10조(탈퇴, 제명 등)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기 등을 기재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회원의 제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하거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1. 제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3. 그 밖에 징계처분 또는 제명을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1. 회원에 대한 제명 또는 제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여 해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회원의 제명 또는 제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 해당 회원의 해산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도 해당 회원은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

총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다.

  1. 1. 회원의 제명
  2.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3.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4. 정관의 변경
  5. 5.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6. 6.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취득
  7. 7.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8. 8.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9. 9.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1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1. 재적회원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2. 2.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총회일 7일전까지 서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이를 맡는다.

제15조(의결권)

  1. 총회의 의결권은 정회원 각 5개, 준회원 각 1개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의결권은 없으나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1. 재적회원 총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의결은 재적회원 총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1. 1. 회원의 제명
  2. 2. 이사의 해임
  3. 3. 정관의 변경
  4. 4. 해산

제1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협회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회원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회원은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개최 전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1. 총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전항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20조(임원의 구성)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1인 이상 3인 이내
  3. 3.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제21조(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제22조(이사의 직무 및 권한)

  1.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및 권한)

  1.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사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 및 재산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임기)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이사 또는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 법인 또는 협단체의 해당 직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그 직위를 승계하며 협회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에 이사 또는 임원선임을 위한 총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25조(임원의 해임)

이사 또는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보수 등)

  1.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2. 이사 및 감사에게는 그 직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의 비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구성)

  1.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모든 이사로서 구성된다.

제28조(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협회의 업무수행 결정
  2.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과 해임
  3. 3. 사무국장의 임면 동의
  4. 4. 회원 자격의 취득, 상실 등에 관한 사항
  5.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심의 및 의결
  6. 6. 재산의 취득, 처분, 채무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7. 시행규칙 등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8. 특별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9. 9.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10. 10.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3.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요구한 경우
  1.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결)

  1.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자산 및 운영재원의 조달)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2. 2. 보조금 및 기타 출연금
  3. 3. 기부금 및 찬조금
  4. 4. 이자 및 기타 수입금

제33조(회계 및 회계연도)

  1.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1. 협회의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예산을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협회의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서를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조직

제35조(조직)

  1.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면한다.
  2.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보수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1.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제반문제를 협의ㆍ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구성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해산 등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제16조 제2항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8조(해산)

협회는 제16조 제2항에 의한 총회의 결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따라 해산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협회를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단체 또는 국가, 지방자체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협회규정)

이 정관이 정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협회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등이 협회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협회의 행위로 보며 협회가 그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자와의 계약 등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 문서에 위 내용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정 및 절차에 동의하고 설립총회에 참석하였으나 그 설립자의 내부절차의 미비로 정관에 날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회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 날인한 다른 설립자들과 동일한 날에 협회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1.0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제24조(임원의 임기)조항은 기존 이사회의 구성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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